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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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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단위 입력
식대·차량유지비 등
본인 부담 건강보험료
-
월 납부액
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
-
월 납부액
월 합계
-
건강+장기요양
보수월액 (과세분) -
건강보험료율 (2024년 기준) 7.09% (본인 3.545%)
건강보험료 총액 -
본인 부담 (50%) -
사용자 부담 (50%) -
장기요양보험료 (건강보험료의 12.95%) -
월 총 납부액 (본인 부담 합계) -
※ 2024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모의계산 결과입니다. 실제 납부액은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